수십억 분양권 프리미엄 챙기고 다운계약으로 탈세…국세청, 공인중개사 통보 추진

2025.02.17 12:00:02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십억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긴 부동산 탈루자에게 가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고가 아파트 단지 분양권에 당첨,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양도인 甲과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乙은 서로 공모하여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소위 다운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 甲은 세금 없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乙은 甲에게 프리미엄을 몰래주는 대신 가격을 깎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운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정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도와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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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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