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시간 자금조달계획서 공유…고가아파트 전방위 출처조사

2025.10.30 16: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달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탈법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관련하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브리핑에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 이 외 6억 이상 주택, 법인이 매입한 모든 주택이 제출대상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중 자기 돈과 차입금이 각각 얼마이고, 돈을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혹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적정성을 검증하는 토대가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돈벌이나 편법 증여로 활용하는 거래들은 실수요자들에게 갈 물량을 줄인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거나, 소득을 은닉해서 마련한 돈이나 사주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주택을 매입하거나, 대학생이 부모와 형식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수십억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등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여,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10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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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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