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은닉한 개업의, 초고가 아파트 샀다가 증여세 덜미

2025.10.30 16:0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예금 등으로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제출했다.

 

예금인 것 맞기는 했는데, 甲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예금이 지나치게 많았다.

 


국세청은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甲이 은닉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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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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