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총 1천억원 대출 융자 지원

2025.04.06 13:16:5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올해 사업으로 기업은행은 약 2만 명에게 1천억원을 융자하고 공단은 신용대출 금리의 최대 3%까지, 이자 비용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을 받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