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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12‧3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12‧3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증거수집을 막은 경우를 대비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선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지만, 특검법을 통해 기준을 낮췄다.
이날 통과한 12‧3 내란 특검법에선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하는 확대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선 전에는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로 하향 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일체 수용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16개 혐의가 담겨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각 특검법 별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의 법안 공포가 개시되면, 곧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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