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여부
③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과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다. 또한 원고가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양도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원고는 당초 주택 2채를 보유하던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1채만 보유하다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2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의 보유 주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비과세 적용에 관한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일 뿐,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원고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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