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심판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회사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 타당성

2025.06.09 07:13:03

원제 : 쟁점법인의 제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 조심-2024-서-24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회사 주식 평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회사(G)의 주식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회사(G)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가 단지 영업권 상각비에 따른 재무적 손실 때문이므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자회사(G)가 지속적인 만성 적자 상태로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유상증자 직후 저가 매각된 점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실질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처분청은 자회사(G)의 지속적 만성 적자와 장기간 자본잠식, 유상증자 후 저가 매각 등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자회사(G)의 누적된 손실은 주로 무형자산인 영업권 상각비에 따른 회계상 손실로서, 실제 영업활동에서 손익분기점 수준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또한 영업권 상각이 2021년에 종료되어 향후 영업이익 개선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평가가액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제3자에게 매각된 가격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근거로 실질가치를 낮게 평가했으나, 해당 매각은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액 적용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인용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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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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