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원, ‘재산세 감면’ 기준 시점은 신청일…등록 늦은 건 관청 책임

2025.04.23 08:30:00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

 

A는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임대주택 18채에 대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

 


관계법령에서는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4년 1월 15일 갑자기 재산세 감면이 잘못 나갔다며, 감면해줬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경기도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인인데, A가 2022년 5월 27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건 맞지만, 실제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준 건 2022년 6월 3일이었다는 것이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되어야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등록일 기준으로 보면 A는 6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받았으므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는 나는 제 때 임대사업자 신청을 냈고, 경기도가 늦게 일처리한 것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기간의 해석은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사업자 신청을 할 때 담당자에게 감면 때문에 그러니 6월 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우리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했으므로 특별히 등록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며, 법에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신분이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A가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처분청의 내부절차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과세기준일 이후에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산세 감면을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본 심판의 경우 A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신청했고, 신청 시기가 기한(5월 31일) 4일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안은 관청이 제때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청구인의 과실로 처리 못할 이유가 발생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임대사업자 신청 시 서류를 잘못 제출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기한 마감 하루 전에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관청에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일주일 전 내지 열흘 정도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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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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