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법 '올해 중 통과' 강력 촉구..."글로벌 허브 경쟁 나서야"

2025.06.13 10:44:32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발의된 법안 환영...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적
급성장 국내 시장 규모, 치열한 국제 경쟁 고려 시 입법 지연 '만시지탄'
법안, 발행·유통·공시 등 생태계 전반 포괄...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KDA) 회장

▲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KDA) 회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급성장하는 국내 시장 규모와 치열한 국제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입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법안 통과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DA(회장 강성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을 환영하며,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일부 보완을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내적 이유로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법 제도 정비 전망이 주된 이유) ▲법안 통과 시 이용자 보호,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을 들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 일본, 싱가폴, 홍콩,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관련법을 정비하고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발행·유통되고 디지털 자산이 이미 제도 금융권에 편입된 점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금·은과 같은 전통 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2017년 정부의 입법 약속 이후 7년 6개월 만에, 2022년 대선 공약 이후 3년 3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이라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늦어진 만큼 다른 나라들과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중 통과가 필수적이라 촉구했다.

 

발의된 법안은 그간 입법 사각지대였던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코인을 비롯한 일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발행·유통·공시·상장 및 자산 운용업 등 관련 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KDA는 이 법안 발의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허용 시 글로벌 시장 참여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소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치 규정을 통해 산업 진흥까지 포괄하는 계획 수립 추진도 기대했다.

 

KDA는 이 법안이 전문가, 시민사회,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리뷰를 거친 '사전 참여·숙의형'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유형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 역시 "우리가 크립토 스탠다드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 신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총 17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가급적 올해 중에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인 것이라고 전했다

 

KDA는 법안 조문 검토 후 용어 통일, 거래소 인가/신고 문제, NFT・DeFi・DAO 규정 필요성,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유형 불공정 거래 규정, 업계 자율규제 권한・책임 명확화,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 규정, 사업자 회계・세무・감사 기준, 국제 공조 규정 필요성 등 보완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이미 회원사와 자문 변호사들과 법안 조문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동시에, 올해 중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KDA가 제출을 검토 중인 보완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적으로 다양하게 규정된 용어 통일이 필요.

- 디지털자산법 : 디지털 자산,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

- 통계법 및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 암호화 자산

 

2) 거래소, 이중 신고수리 및 인가 :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수리 및 디지털 자산법 인가

 

3) NFT, DeFi, DAO 등에 대한 규정 필요

-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 NFT는 적용 대상 아니다고 명시적 규정(전문 8a)


4) 미래 신기술 및 신종 서비스에 대한 샌드박스, 규제유예, 신속심사 등 규정 필요

 

5) 온체인 기반 자동롸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 악용 등 신유형 불공정 거래 유형화 및 관련규정 필요

 

6) 업계 자율규제인 경우 일본과 미국 사례 감안, 권한과 책임, 정부 기관과 기능분담 명확화 필요 등

 

7)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 역차별 발생 등

 

8) 사업자에 대한 회계, 세무, 감사 기준 명확한 규정 필요

 

9) 2023.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암호자산법 국제 권고안에서 밝힌 국가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국제공조 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