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 STX·STX그린로지스, 3일 주식 거래 정지

2025.07.03 08:50:28

증선위, STX에 과징금 부과·검찰 통보…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종합 무역사 STX와 해운물류 업체 STX그린로지스의 주식 거래가 3일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STX와 STX그린로지스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날 주식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조회공시는 상장사에 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사에 답변을 요구하고, 해당 상장사는 이에 응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회공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지만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외부감사인에 관련 소송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감사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