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철강 쿼터 2300억원 불법 편취 적발…'EU 위장수출' 업체 덜미

2025.07.07 10:49:02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 드러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대표적 철강 수출 제품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으로 부정 수출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목적지가 EU임에도 수출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300억 원 상당의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두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 12만 6354톤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했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며 국가별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하고 무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컬러강판이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쿼터 제한을 회피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 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수출 업무 과정 매뉴얼'까지 발견되어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임이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한국에서 EU로 통관된 철강 물량에 비해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정상 수출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제보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을 통해 EU 국가와의 수출 계약서, 인보이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EU 세관의 수출입 자료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승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무역 범죄"라며, "앞으로도 부정 수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일 EU의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국가별 무관세 쿼터 감소)가 시행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노력해 온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EU 세관,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승인 관리 및 한국 쿼터 책임 기관으로서 이번 부정 수출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제도 보완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