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로 도피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덜미를 잡히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출입국 정보와 관세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강화하면서다.
특히,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업 재기를 지원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국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핵심은 체납자의 '일시 입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29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실제 일본에 거주하던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에 파악된 재산이 없어 징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국내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공항세관과 실시간 공조를 펼쳤다.
입국 과정에서 A씨를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했고, 현장에서 현금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체납관리팀은 A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체납액 일부 납부와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김덕보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팀장은 "해외 도피 체납자는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워 징수의 사각지대였지만, 일시 입국이라는 '징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관 간 공조를 시스템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이 보유한 관세행정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세금 징수에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징수팀은 외국인 체납자 B씨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끊겨 징수에 애를 먹었다. 이에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B씨의 수입통관 자료 등 무역 관련 정보를 추적해 서울시에 제공했고, 서울시는 이 정보를 활용해 미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의 '빅데이터 공조'가 지자체의 체납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모든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만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형 체납자와 회생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는 사업 재기를 지원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 중이다.
프랑스에 체류하며 무역업 재기를 희망한 고액 체납자 C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세관은 C씨에게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조건으로 압류 유예 및 수출입 통관 등 관세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C씨는 이를 발판 삼아 사업을 재개했고, 발생하는 수익으로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며 체납 정리가 이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세관은 압류·매각 유예, 분할 납부 승인 등으로 '성실 납세자'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 빅데이터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관세 체납관리단 구성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 등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이밖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 당부하며 전화 125 또는 02-510-1332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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