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수출통관과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 24시간 통관 지원 구축

2024.01.26 16:36:00

오는 29일~2월 12일까지 2주간,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설 명절 맞아 중소기업 지원… 관세환급 당일 지급 원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6일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9일(월)부터 2월 12일(월)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수요가 많은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불법·위해식품은 검사(수입요건 심사, 원산지 확인)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세관은 특히 26일 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 기업의 자금 운영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연장해(18시→20시)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환급금 지급이 평균 2일 내외 소요 됐으나 이번 조치로 환급액이 당일 지급하도록 지원된다.

 

다만,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 목요일은 환급금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은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또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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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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