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컨베이어와 유사한 동종 기계들을 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미비사항을 발견, 조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19일 SPC삼립 시흥 공장에서는 근로자 A씨가 빵을 냉각시키기 위한 스파이럴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SPC그룹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SPC그룹은 최근 전 계열사 산하 공장 24곳에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와 동일한 기계 47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SPC그룹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 26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 강화를 조치했다고 의원실에 알렸다.
SPC그룹이 조치한 안전 강화 주요 내용은 ▲설비 출입구 추가 시건(잠금) 9건 ▲밀림점 및 끼임점 등 위험점 보완 7건 ▲설비 내 기구부 보완 5건 ▲비상정지장치 추가 설치 2건 ▲인터록 추가 설치 2건 ▲기타 1건 등이다.
또한 SPC그룹이 점검한 계열사 기계 현황은 ▲SPL 20대 ▲SPC삼립 11대 ▲비알코리아 10대 ▲파리크라상 3대 ▲샤니 2대 ▲호남샤니 1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기계의 경우 출입구에만 인터록(끼임 감지시 작동 중단되는 장치)이 설치된 반면 내부 밀폐공간 컨베이어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계 개구부(채광, 환기, 통풍 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창)는 폭이 30㎝ 이상이라 근로자가 쉽게 출입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
이와함께 일부 기계 하단부에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밀리거나 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경찰과 식약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내 작업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경찰과 식약처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사용한 윤활유에서 인체 유해 물질인 염화메틸렌 등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과수는 A씨가 컨베이어 벨트 작업시 사용한 용액과 SPC삼립이 보유한 윤활유를 감정한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밝힌 바 있다.
염화메틸렌은 호흡기·소화기관·피부 등을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
소독제 원료, 가정용 세정제, 산업용 용매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은 무색 인화성 액체로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어지럼증을 유발하고 간·신장·심장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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