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광주전남본부, 수해로 훼손된 소손권을 사용권으로 교환

2025.07.22 14:11:5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2일 수해로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사용권으로 교환해준다고 밝혔다.

 

 

훼손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40%) 이상∼4분의 3 미만은 반액을 인정해 교환할 수 있다.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경우에는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어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물에 젖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화(동전)는 판별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소손권 교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대량 교환은 사전 연락(☎ 062-601-1146, 1147) 후 방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