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해상면세유 36만리터 불법 유출 '밀수’ 적발

2026.04.08 15:36:00

관세청, 475명 투입 전국 항만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유가 상승 틈타 비밀창고 은닉…중동 사태 대응 TF 가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려던 일당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선박 바닥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기름을 숨기는 등 수법도 치밀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 중인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을 통해 부산세관이 총 36만 6000리터 규모의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 유출한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적발된 선박은 외관상 평범해 보였으나, 세관 당국이 바닥 장판을 걷어내자 교묘하게 개조된 비밀 창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 6000리터를 무단으로 빼돌린 대규모 유통 조직을 추가로 적발했다. 세관은 부산항 일대의 연료유 적재 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화물 탱크에 보관 중이던 ‘무자료’ 면세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기에 면세유 밀수출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획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단장 이종욱 차장)’을 구성하고,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475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시망을 가동 중이다.

 

해상면세유는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유류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지만, 이를 국내로 불법 반입해 시중에 유통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곧바로 국가 조세 수입 감소와 시장 질서 교란으로 이어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은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유통 경로와 공범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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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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