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협중앙회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국가유산인 독도를 보호하기 위한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금'을 출시했다.
이 적금은 만기 해지 시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국가유산 보호 후원금으로 기부한다. 조성된 기부금은 독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정비와 생태계 보호에 활용될 예정이다.
상품은 전국 신협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한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단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금액은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전원에게는 적금 가입일로부터 1년간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보람회원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보람회원 혜택에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조선 4대궁 무료입장, 종묘·동구릉 등 조선왕릉 무료입장,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재산 입장료 무료·할인 이용 등이 포함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