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소속 설계사의 카드 발급 참여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드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재원을 신설하고 평가배점을 확대해 카드 모집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구조적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 설계사들에게 전가됐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강요 방식으로는 ▲카드 목표 미달 시 지점운영비 회입(삼성화재 64.4%) ▲관리자 평가 반영을 이유로 한 압박(삼성생명 73.2%) 등이 꼽혔다.
응답자 대다수가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 준다고 답해, 부수적인 업무 강요가 설계사의 핵심 업무 경쟁력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 준다고 답하며, 부수적인 업무 강요가 설계사의 핵심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속 대신 설계사 동원...삼성금융 ‘시너지’의 그늘
삼성카드의 신규 모집 채널은 지난 10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2015년 전체 신규 발급의 84.8%를 차지했던 일반 전속 모집인 비중은 2024년 63.6%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삼성생명·화재 설계사를 통한 발급 비중은 15.2%에서 36.4%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삼성카드가 비용 부담이 큰 전속 채널을 축소하고, 계열사 보험설계사 조직을 핵심 영업 창구로 전환한 전략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관행은 개별 회사의 영업 정책을 넘어, ‘삼성금융네트웍스’ 차원의 복합 영업 및 시너지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 돼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금융경쟁력제고TF’와 같은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열사 간 사업 전략을 조율하고 있다.
통합 앱 ‘모니모(Monimo)’를 통한 고객 데이터 공유 및 교차 판매, 경영진 간 상호 교류 등도 그룹 시너지 전략의 일환이다.
결국 수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조직이 삼성카드 등 타 계열사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저비용 영업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너지’라는 명분 아래 보험설계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 김현정 의원 “설계사 권익 침해 불공정 행위, 국정감사서 따져 물을 것”
현행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5호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생명·화재의 주장처럼 설계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있지만, 임직원 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실적을 압박하는 구조는 사실상 ‘간접적 강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현정 의원은 “생명·화재 등 국내 대표 금융사들을 거느린 삼성이 그룹의 이익과 시너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부당한 영업 압박을 가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설계사의 소득과 직결되는 본업 경쟁력을 훼손시켜 결국 그 피해가 보험계약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금융당국은 삼성생명·화재의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설계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불공정 영업 관행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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