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9천만원 포상

2025.11.02 14:09: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한테 포상금 9천3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해당 신고로 금융감독원은 기획 조사에 착수해 부정거래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단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및 부당이득 규모, 기여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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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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