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신탁 방식 사업 구조와 현행 법 규정 간 충돌로 발생한 제도적 병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준공 이전의 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보험 미가입 문제로 공매 위기까지 내몰리며 피해가 청년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현장에서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들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자·전문가와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임차인 보호 목적과 달리 오히려 병목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사용검사 전’이 아닌 ‘임차인 모집공고 전’으로 조정하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 시점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탁등기 방식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민 의원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시작된 청년 주거안정 대표 정책으로, 특히 2025~2026년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5층 이상 공동주택 기준) 7만1242호 중 25.8%인 1만8391호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 모델이다. 해당 물량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 청년 주거정책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 의원은 “청년이 제때 입주하지 못해 정책이 멈추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현실에 맞춘 법·제도 개선으로 청년안심주택 공급 병목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문수·김승원·박찬대·안도걸·이수진·임미애·장철민·전용시·진성준·추미애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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