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건희 받은 법의 보호…‘김건희 2차 특검’ 돈을 잡아야 한다

2026.01.28 16:26: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피고인 김건희가 1년 8개월 실형,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내걸었다. 아주 좋은 말이다.

 

법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및 캄보디아 ODA사업 등 알선수재 가운데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보았다.

 

판단 사유는 아기 걸음마 시키듯 아주 조심스럽다.

 

 


판단 1. 도이치 주가조작(무죄)

법원은 도이치는 공동정범 공동가공 의사, 즉 범행을 나눠서 하려면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계획, 실행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인식이나 묵인의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보지 못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대법 2002도5112 판결, 2005. 3. 11., 대법 2017도21033, 2018. 5. 11. 대법 2018도20415 23. 12. 21.)

 

주가조작 방조는 쟁점이 아니라서 넘겼고, 시세조종 역시 범죄 인식이 없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간은 공소시효 도과로 풀었다.

 

판단 2. 정치자금법 위반(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관련해선 자체 연구를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건희와 계약서 작성한 바 없이 이유였다. 묵시적 계약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김건희가 구체적 방법을 지시한 바 없다고도 판단했다.

 

음주운전으로 잡히긴 했는데(여론조사를 하긴 했는데), 술을 먹고 운전했는지 운전하고 술을 먹은 건지 증거가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진다. 김영선 공천은 당이 알아서 잘 했다는 수준이었다.

 

판단 3. 통일교 금품수수(단순 사치품 탐내다 유죄)

금품 가액과 청탁 비용, 정부 ODA수수는 알선 성격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 사치하느라고 받았을 뿐, 대가 부분에서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끊어줬다. 그리고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금품 수수가 알선 성격이 있긴 한데, 안 받아도 캄보디아 ODA는 진행될 만한 건이었고, 대통령 부인이 사치스럽다보니 알선 빌미로 받은 것 정도라서 중형으로 처벌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견해. 돈을 잡아야 한다

김건희는 역시 어려웠다.

 

사람만 잡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돈이 걸려 있으면 콱 막힌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기념비적인 가치관을 정립했다.

 

그러나 우리 사법은 단 한번도 돈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를 한 바 없다고 생각한다. 800원 뇌물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김건희 2차 특검 과제는 명확하다.

 

정치‧행정‧언론(정보)‧수사‧사법 곳곳에는 돈이 흐른다.

 

2차 특검, 돈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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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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