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경상원 사업설명회 세금교실 및 현장소통 실시

2026.02.26 10:57:20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교육 및 무료 세무 상담창구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경기북부권역)’에서 경기북부 소상공인과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실시했다.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제도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 이규익 세무사(의정부세무서 나눔세무사)가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상담실도 운영했다.

 

또한, 내방 소상공인들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권리보호요청・국선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납세자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소상공인은“영세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함께 인천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쟁점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하여 적극행정 및 균형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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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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