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한-태국 국세청,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

2026.02.27 15:06: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국내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실효세율 15%에 맞춰 과세되기에 기존 세제혜택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올해 1월 OECD가 연구개발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춰 태국 세법을 개정하면, 여전히 한국 기업이 태국에 투자할 유인가가 유지된다.

 

한편,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이며, 2012년 이후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한국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 AI, 글로벌 국세행정 미래 논의

 

양국 국세청장은 AI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세무행정에 AI를 도입해 행정력을 대폭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공유하면서 납세편의 증진, 복지세정,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 방한단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제공하고 있다.

 

쿨라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태국 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세청은 향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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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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