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올해 검사를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두고 횟수를 700회 이상까지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규 리스크 관련 선제 대응에 맞췄다.
이런 방향 아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획 테마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제조부터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금융상품의 전 과정 관련 내부통제실태를 점검하고, 거점점포에서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영업점 검사도 확대한다.
불법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부당 영업행위나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승계·사외이사 선임·성과보수 체계 등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고 상호금융업권도 '대형조합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취약 부분 점검을 강화해 리스크 요인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가상자산 3단계 입법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상자산 감독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총 707회 검사를 실시한다. 투입인원은 총 2만8천229명이다. 이는 지난해(653회·2만7천130명)보다 횟수는 54회, 인력은 1천99명 증가한 규모다.
707회 중 681회는 수시검사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55회 늘어난다. 지주를 포함한 은행이 총 79회, 중소금융 9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등으로 계획했다. 반면 올해 계획된 정기검사는 총 26회로 작년보다 1회 줄어든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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