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천12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천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천170가구, 다자녀 2천250가구다.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맞벌이는 2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