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세청이 오늘(24일) 부터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선박유의 제조 및 공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 혁신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운·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먼저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에 넣어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실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평균 2~3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으며, 업체들은 항상 비어 있는 '검사용 탱크'를 상시 확보해야 하는 운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앞으로는 블렌딩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제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탱크 활용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유'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북극해는 일반 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항로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관세청은 2024년 1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과세보류 상태로 선박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1조 4천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가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 울산, 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극항로 개척 수요와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적시에 내놓은 규제 혁신이라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 등 인근 지역 탱크 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선박 연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