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2016.02.25 12:10:51

12월 결산 법인 65만2천개 대상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 제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를 제공해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개 증가했다.

이들 12월 결산법인은 3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법인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의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확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항목에서 올해는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약 11만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 신고지원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했다.


또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방법,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대상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해서는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도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신고 안내자료를 포함해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되며, 신고 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신고내역, 업종평균 소득률 등 연도별 신고상황, ▲부가세 신고내용, 각종 매출현황, 체납현황 등 신고시 참고할 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해당 법인의 개별 분석자료 등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등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8종)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수집자료를 활용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신고 후에는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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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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