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018년 귀속 법인결산감사 및 세무조정에 유익한 Tip

2019.03.07 06:17:50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벌써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회계감사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18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2018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운용리스로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량을 취득한 이후 세무조정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2018.01.11.)

 

업무용승용차의 운전자 중 퇴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차량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적사용비율 산정방법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 ÷ 총주행거리)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2017.03.09.)

 

CEO플랜을 활용한 보장성보험 가입과 결산감사시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장기금융상품 등)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임원이 정년퇴직 전에 퇴직해 해약하는 경우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법인 임직원 퇴사자에 명예퇴직금 지급시의 세무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말 장부에 계상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시 명예퇴직금을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7.09.20.)

 

신용조사보고서가 손금 인정증빙으로의 활용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손금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의 소득처분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한다.(법인46012-1078)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손금인정여부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법인세과-865, 2011.11.03.)

 

기존 외화차입금의 대환시 환차손의 손금 인정여부

 

새로운 외화차입금으로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해당 외화차입금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규법인2009-851)

 

외화채권의 회수액을 외화예금 가입시의 세무처리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외화예금의 가액은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외화채권(1달러) 장부가액 1000원인 경우 동 외화채권을 회수하여 2018년 6월 30일 외화예금(1달러)을 가입한 경우 외화예금가액은 종전 외화채권가액 1000원으로 계상하면 된다는 의미다.(법인세과-359)

 

연구원에 지급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액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최근 필자에게 연구개발비(R&D비용)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문의하는 대표적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원에 대하여 가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최근 심판례(조심2018서3421, 2018.11.20.)에 의하면 퇴직연금보험료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세액공제대상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시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주요 쟁점사항에 해당하는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재경실무자들은 올바른 세무검토를 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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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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