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 홈택스 원스톱·세법도우미로 ‘한 방에’

2019.02.27 12:05:00

중간 절차 없이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세법도우미 통해 법령검토 ‘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7일 12월 결산법인 79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매출액이 없는 등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기업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월 2일 이후로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 2일, 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다.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장 9개월,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최장 2년까지 납부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선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유의사항, 절세팁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법인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이 세무대리인이 검토·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60%를 1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 가산세가 부과되고,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각종 책임이 따르게 된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올해 처음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통해 각종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과 출연재산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4월 30일까지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이 아닐 경우 자율적으로 결산서류를 공시할 수 있다.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대한 문의는 지방청·세무서 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신고 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가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 측은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는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연계를 통해 세금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납세서비스 ‘풍성’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 납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홈택스 원스톱 접근 서비스, 세법도우미가 신설됐고, 자기검증서비스·맞춤형 지원항목 확대,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등이 개편됐다.

 

법인세 신고 기업은 다른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신고도움서비스 내 신설된 세법도우미 항목을 통해 절세 관련 법령정보, 기업 유형별 최근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이 12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양도 시 매각대금 사용의무, 전용계좌 미개설 소규모 법인 전용계좌 개설의무 등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내용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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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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