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개최…BEPS 대응 강화, 기업 사기진작 주문

2016.04.06 10:04: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월 5일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성실신고 지원 강화, 준법·청렴문화 확산, 현장소통 활성화 등에 대한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납세자와 국세청 간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소통의 날’을 더욱 활성화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 위원장은 또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국세청의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전 신고안내문의 세부내용, 디자인 등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최근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바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도 BEPS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성실신고 지원과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국민의 편의와 세금 홍보를 위해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국세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에 대한 고액납세자탑 수여 등 기업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또 중소기업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가 많은 분야에 대해 책자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배포한다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뿐만 아니라 성실납세가 존중받고 명예로운 일임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평한 과세,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 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국세청의 대국민 이미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관련한 제안 및 의견도 있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세무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납세순응도 향상에 있는 만큼 Tax Gap 연구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반영하고 조사대상 선정에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무조사 종결 직후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막기 위해 조사 이후 신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조세회피처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엄중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윤희 위원장도 세무조사는 Tax Gap 측정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는 성실 기업은 컨설팅 방식으로, 불성실 기업은 엄정한 조사 실시 등 차별화된 조사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세금신고와 세무조사 시기 간에 시차(Time lag)로 인해 자료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산세 부담도 있으므로 시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준법‧청렴문화와 관련해서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제재 기간(현행 3년)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청탁·금품수수 시의 조치사항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투명하고 깨끗한 국세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갑순 前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명숙 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규안 신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은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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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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