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① 매출 15억 도·소매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2021.03.26 15:00:00

20% 이상 매출 줄어든 경우…3월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대상에 차상위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소규모 자영업자에 적용하는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차상위 자영업자로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매출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은 3억원 이상~7.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5억원 이상∼5억원 미만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1만4000여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 민생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및 기업 자금 유용과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 편취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자금출처가 불불명한 다주택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2월에는 편법증여 등을 통해 부를 얻은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위원들은 국세청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로 지난 2013년 발족한 이후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는 국세청 차장 등 12명의 본위원이 대면 참석했으며, 3개 분과(공평과세 실현, 성실납세 지원, 소통과 혁신)에 소속된 12명의 분과위원은 화상을 통해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의 주요과제인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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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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