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부가가치의 보고 K-Beauty

2016.10.25 11:52:02

고태진 관세사 "한류의 새로운 대안, 할랄 인증"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영화, TV드라마, 대중음악, 게임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전파되면서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다.


한류 인기를 등에 업고 우리 연예인들이 화면을 통해 보여줬던 입고, 먹고, 쓰고, 바르는 각종의 패션, 화장품 및 먹거리 산업까지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고급스러움을 자국민에게 어필하고자 한국 연예인을 대표 모델로 기용하는 ‘모방전략’을 쓰기까지 한다고 한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놓고 봤을 때, 그 수출액이 2011년 1억 8427만 6000달러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9억 9357만 1000달러를 달성했다. 연평균 52.38%의 높은 신장세를 보인 셈이다.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말 화장품 대표 생산업체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전세계 화장품 수출로 볼 때도 2012년 8억3100만달러 수출에서 2013년 10억4500만 달러, 2014년 15억9900만 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2015년 2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3.2%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화장품 수출 국에서 전체 6위에 있는 실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위기의 K-beauty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출의 40.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 심상치 않다. 한국 내 사드배치의 문제로 한국 연예인들이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류의 열풍으로 일궈낸 한국 상품의 소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중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우리나라 등으로부터 구매하였을 때 통관신고 없이 수입이 됐지만, 2017년 5월부터 들어오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물로 분류되어 엄격한 검험·검역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 위생허가를 적용하여,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것이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위정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를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기업인들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한류의 세계속 문화 침투는 비단 중국만이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저 멀리 남미에서부터 동남아, 이란, 터키 등 한국 문화에 매우 우호적인 나라가 많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 - 할랄 인증


그 중에서도 2014년 기준 17억 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인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시장은 2015년 4,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 2014-2015(Thomson Reuters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에서는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3년 400억 달러(42조7600억 원)에서 2019년 730억 달러(78조370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안티에이징 관련 제품이 12%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지역 여성의 경우 마스카라가 필수 화장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개척 시장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무슬림국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는 기준(무슬림의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 보관, 유통 등)을 거쳐 ‘할랄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즉,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생산 한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먹고,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도 볼 수 있는 이 ‘할랄 인증’ 제도는 우리 제품이 진출하는데 애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달리 한다면 어쩌면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한 발짝 앞서 준비한다면 그야말로 무주공산의 시장이 될 수도 있는 블루오션이다.


복잡한 정치역학으로서의 결정은 그 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인이라면 최악의 환경과 상황을가정하고 그에 대처를 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비교적 (단기적으로라도) 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전 보다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만 매력적인 시장을 새로이 개척한다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고태진 관세사 프로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위위원(무역, 유통 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태진 관세법인한림 관세사 telekebi@hanmail.net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