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통령·SK회장 독대 후 면세점 추가특허 보도 해명

2016.12.15 16:20:17

“15일~17일까지 진행되는 면세점 특허심사 심사위원은 무작위로 선정”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이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정부의 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5일 해명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4박대통령-최태원 회장 독대 끝나고 신규면세점이 일사천리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추가특허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6일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 회장의 전화가 이루어진 뒤 이틀 뒤인 18일 당시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일부 업체의 특허상실에 따른 보완책과 추가 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계획이 포함돼있었다. 불과 두 달 사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218일 당시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에게 받은 현안보고는 지난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현안보고 차원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학계·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면세점 추가특허는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언론 및 업계에서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해 구제론 마저 나오는 상황에 매일경제가 지난해 12월 보도한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허가방안 검토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특허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면세점 추가특허를 포함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20159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 내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면세점 특허심사의 심사위원은 무작위로 선정됐고 특허신청업체와의 이해관계 검증을 통과했다면서 이번 심사가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서홍 기자 mshrose@tfnews.com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