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고 4억원까지 솟구쳤던 위례지구 부동산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LH로부터 분양권 전매자료를 전달받아 손쉽게 전매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손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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