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9.6℃
  • 연무부산 11.6℃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9.6℃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0.5℃
  • -거제 8.9℃
기상청 제공

올해 고액체납자 1위 시도상선 권혁, 국세청 펜트하우스 압류만 걸고 세월아…이 대통령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올해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은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은 4161개(2조9710억원)업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공개한다.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시도홀딩)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1~3위는 모두 권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시도탱커홀딩 1537억원, 시도홀딩 1534억원,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유) 131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혁 회장과 시도 그룹 관련 체납액은 8324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지만, 권혁 회장은 소득과 자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며 14년간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진,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 91평형에 사는데, 시도그룹의 시도쉬핑 홍콩(실소유자 권혁 회장)이 보유하는 집이다.

 

국세청이 2016년부터 압류를 걸어 놓았지만, 권혁 회장과 세금 소송을 빌미로 압류처분을 하지 않아 권혁 회장이 아직도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 시도해운 계열사 대상중공업 돈으로 변호사 비를 충당하고, 세무공무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지지부진한 압류처분 행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 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라고 “강제 매각을 해고 정산 해버려야지 국세청이 압류를 걸고 영영 집행을 안 하는 걸 아니까 그걸 악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는 사람끼리 저당 등기해놓고, 국세청 압류하고 그러면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이라며 “(체납자들이) 채권 시효 소멸하기를 기다리고, 국가가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처음 국세 채권이 후순위채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후순위여서 경매 권한이 없다)로 말하다가 “우리가 설령 후순위여서 못하더라도 일단 경매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꿨다”고 답변 취지를 바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