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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與 주도 통과 전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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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