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66만9000개에 관련 안내에 나섰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66만9000개에 관련 안내에 나섰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