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확 달라진 세법 포인트’

2017.08.10 15:40: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세법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전 세법개정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오신고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비해 접대비 손금처리가 제한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요건 등 달라진 세법포인트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는 법인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은 접대비에 대한 손금처리범위가 과거의 절반이 됐다(법인세법 §25, §27의2).

이에 따라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에 수입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손금처리를 인정받게 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운행기록을 작성한지 않은 법인의 손금인정범위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시행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관광과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및 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로 넓어졌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23). 혜택은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차등적 세액공제율 적용이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한도가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500만원씩 늘어났다(조세특례제한법 §26①, §144③).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 업종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추가됐다(조세특례제한법 §7).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선 감면배율이 1.1배로 상향됐다.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는 당기분의 경우 2~3%에서 1~3%로 줄었고,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30%로 줄었다(조세특례제한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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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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