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2018.01.19 09:57: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증호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소장을 비롯해 서울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청장은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보험사무 대행 업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님과 간담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김 청장의 부임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어 또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하고 발전하는데 조력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와 국세청이 더욱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참석한 고용노동부 고수연 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며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올 1년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최저임금 157만 원 이상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과세소득(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기준) 5억원 초과 고소득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신규가입자의 경우 5인 미만 업체는 각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각 80%, 기존 가입자는 각 4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 김증호 서초고용센터 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실질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근로자들을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님들께서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돼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서울청과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리며, 적극 협조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잘 지켜지고 정착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인사에서 김 청장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세무사님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할 예정이므로,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신뢰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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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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