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강한 세무사회 만드는’ 회원 워크숍 개최

2019.09.26 18:20:56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허용 반대’ 궐기대회및 회원 세미나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에서 회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자존감 넘치는 강한 세무사회를 만드는 회원 워크숍’이란 주제로 열린 서울세무사회 워크숍은 2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허용 반대 궐기대회와 함께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유은순 회원이사 등 내외빈과 함께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은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맞은 조각배처럼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8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기장대행, 성실신고 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1961년 세무사제도 창설 이후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직면했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 모든 것을 슬기롭게 헤쳐왔다”라며 “이번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결연한 의지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회 교육권을 본회로부터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과 전자신고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을 의결하는 난제가 있지만 이를 우리는 모두 해결해야 하며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대로 세무조정은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세무사 제도개선 TF팀은 매일 모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라고 전했다.

 

원 회장은 또 “청와대 청원이 20만 건을 돌파하지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청원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원 연고 찾기 공문을 보냈는데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국회를 통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세무사의 주장이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의 말처럼 교육문제는 지방회로 이전해 줄것과 지방회 교육 사전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 입법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7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제 본회장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모든 회원이 속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 만나자”라며 “오늘 이 자리가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세무사회는 이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주성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궐기대회는 정해욱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정진태 부회장과 청년회원인 조예진 세무사의 궐기 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박리혜 홍보위원장과 현병이 회원이 궐기문 낭독과 구호를 외치며 서울세무사회원들의 뜻을 모았다.

 

 

서울세무사회는 궐기문을 통해 “회계학, 세무회계, 세법학에 대한 전문자격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대한민국 세무사제도 및 전문자격사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당하게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 전면 거부 ▲조세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 허용은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사반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전면 허용 즉각 철회 및 한국세무사회 개정건의안 수용 등을 결의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임승룡 총무이사가 ‘고품격 서비스를 위한 사례집’을 발표하고 이어 반기홍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기장시장의 미래와 아웃소싱’을 주제 발표했다.

 

서울세무사회는 26일 행사에 이어 둘째 날인 27일은 화진포 트래킹과 골프로 체력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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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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