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1년여 만에 '자유'

2018.02.05 16:15:33

법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작년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후 약 1년여 만에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비해 대폭 감형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사복 차림으로 법정을 나와 곧 바로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서 석방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작년 1월 12일 박영수 특검팀에 처음 피의자로 소환됐다. 후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며 한 차례 구속을 면했다.

 

작년 8월 이 부회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며 일류기업에서 일하는 행운을 얻었다"며 "항상 어떻게 하면 사회에 보답이 가능할 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떨어진 이재용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선고를 뒤엎고 2심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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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 기자 star@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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