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논란’ 삼성생명, 가입자에 소송…금감원과 ‘정면 충돌’

2018.08.13 16:29:28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 설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해석의 차이가 큰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며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사회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지급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4300억원)에 대해 최저보증이율과 사업비를 모두 돌려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 강 모씨와 관련해 내린 조정안을 확대 시행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권고안을 거부하고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총 370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거부와 가입자 민사소송으로 인해 ‘즉시연금’ 논란은 금감원과 보험사 간의 법리 논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금감원 역시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민원인에게 소송비용과 관련 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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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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