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종합검사 후보에서 제외할 수 없어”

2019.03.27 12:17:21

보복검사 우려 지적에 “즉시연금도 업무 중 하나” 답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보복검사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후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회의에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복 검사는 없다고 말했었다”며 “현재 즉시연금 사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생명은 법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여러 업무에 대해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연금 업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삼성생명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즉시연금 업무를 제외하고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즉시연금도 보험사의 업무 중 하나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관리 차원을 넘어 분쟁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윤 원장은 “절대 그럴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합검사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당연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도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