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폭 완화 D-1, 연동형 탄력세율 검토해야

2019.05.06 03:27:06

유가 오르면 세금 인하, 내리면 인상
물가안정, 서민부담 완화 일석이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7일자로 유류세 감면 폭을 15%에서 7%로 조정하는 가운데 유류세에 대해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유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정읍·고창)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오는 7일부터 현행 15% 인하폭을 7%만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7일부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기간을 추가 연장하되 감면 폭을 줄이기로 했다.

 

유 의원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작년 말에는 57달러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연초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4월 말 현재 7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 유류세 이전 수준까지 유가가 올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성을 갖고 있다”며, “유류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리터 당 몇십 원씩 내려가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 유가 상승 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하여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 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탄력적 세율 정책을 편다면, 휘발유 값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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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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