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측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사태' 관련 직원에 직위해제 조치

2019.10.18 18:34:15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소방당국이 설리의 사망과 관련된 동향보고서 외부로 유출한 직원 2명을 직위해제할 것이라 밝혔다.

 

설리와 관련한 동향보고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동향보고서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출한 직원 2명을 확인했다. 해당 인원은 직위해제될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이 유출 사태 관련 인원에게 조치한 직위해제는 현재 직위에서 물러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징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직위해제는 파면, 해임 혹은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논의되는 인원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징계 대기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 2명에게는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효진 기자 ent@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