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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신청 절차협의회 열어…계획안 29일까지

홈플러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제출 후 협의 거쳐 최종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관계자,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절차협의회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관련 절차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포함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및 이사, 홈플러스 노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절차협의회 참석자들에게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 및 '인가 후 인수합병(M&A)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오는 29일까지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은 초안으로, 홈플러스는 "향후 채권자, 노동조합 등 여러 관계인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희망자를 물색해온 홈플러스는 지난달 26일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오는 29일로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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