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2019.12.12 08:56:24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껌 하나 살 때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이론적으로는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분)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매입자에게 넘기기 위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는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제로 세부담을 지는 쪽은 매입자다. 이를 세금부담의 전가(轉嫁)라고 하는데, 사업자 간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가 표시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셈이 된다. 그래서 “껌 하나 살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을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7000원짜리 점심을 팔면 약 700원은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이니, 실제 음식점업자는 약 6300원만 수입으로 얻게 되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 점심값을 7700원으로 올리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도 해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이와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네 번 신고·납부한다.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주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매출자료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사업자상대 업종),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소비자 상대 업종), 영세율(매출)첨부서류(수출업종)가 있다. 또한 매입자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전문직 제외)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면 업종별로 매출액의 0.5~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의 1.3%(음식점은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고, (매입분)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도 일정액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더욱이 1년간 매출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게다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 1년마다 한 번씩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앞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편에서 기고한 바와 같이 결국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가 당장의 세부담의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손해이니 사업자등록 전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하여 진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자료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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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세무사 ccol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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