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영수증매출 등 영수증 관리는 어떻게 할까?

2019.09.13 06:03:0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증빙자료로써 사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 정산서, 상업송장이 있다. 이하 영수증, 정산서, 상업송장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수증

 

영수증은 주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자(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업종)가 소비자의 결제사실에 대해 교부하는 매출증빙이다.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발행할 수 있는데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계산서와 같이 부가가치 통신망VAN(Value Added Network)으로 연결되지 않아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영수증도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이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 국세청에 실시간 보고되는 영수증도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국세청에 통보돼 발급자와 발급받는 자 간의 세무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상호대사(Cross-check)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즉, 국세청이 사업자의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고도의 시스템이다.

 

2. 정산서

 


현재 전자상거래가 매우 발달하여 소비자와 사업자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우 많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백화점과 리테일(Retail)의 인터넷쇼핑몰, 옥션·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티몬·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중개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증빙은 물건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중개사업자가 대행결제(PG, Payment Gateway)해서 발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실제 사업자의 매출을 확인하는 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외에 ‘매출정산서’라는 자료가 생겼다. 즉, 전자상거래를 하는 실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중개사업자의 관리 사이트에서 매출정산서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때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중개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실제 사업자의 매출내역을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3. 상업송장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매출로 해당 사업자의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례로 수출하는 사업자가 있다. 수출하는 사업자가 수출을 하고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할 때는 통상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나 데빗노트(Debit Note)를 보내서 대금을 받는다.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는 수출업자의 매출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출통관(직수출)이 필요한 수출업자는 수출실적명세서(전산명세)로, 수출통관이 불필요한 수출업자(위탁가공무역 등 수출업자)는 외화입금증명서와 상업송장 또는 데빗노트로 수출 매출액을 확인하게 된다.

 

4. 결 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하다 보면 의외로 매출자료를 완벽히 챙겨오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챙겨주지 않으면 사실상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길이 없다. 만약 실수로라도 매출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매출누락액의 50%가 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으로 추징된다. 거기에 가산세 부담은 물론이고 각종 공제·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사업자로서는 이중 삼중의 손해다.

 

경비자료를 검토하다가 티몬, 쿠팡, 배달의민족의 지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는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매출정산서를 가져다주지 않을 때는 순간 아찔해진다.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정산서 매출이 누락된 거지?

 

최근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같은 신종 결제수단도 등장하였다. 사업자는 여러 방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방식을 체크하여 매출신고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매출누락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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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세무사 ccol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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