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개인사업자를 위한 팁! 세무자료 관리 쉽게 하자

2018.12.24 06:13:47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를 맡기려고 세무사를 찾아와서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답은 “홈택스를 활용하라”이다.

 

개인사업자가 창업하면 매 1년 단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세무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 가입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거나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도 만들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신고의 등록

 


홈택스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상 사용할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신고하는(신고/납부메뉴에서 일반신고란 이용) 것이다. 그리고 사업용 경비지출은 등록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지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한다(조회/발급메뉴에서 현금영수증란 이용).

 

3.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활용

 

사업자 간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는 모두 전자세금계산

서 또는 전자계산서로 관리한다. (조회/발급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란 이용)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거의 정리된다.

 

4. 마무리

 

이제 세무신고를 위해 세무자료가 필요할 때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자.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과 매입 현황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인건비만 관리하면 세무자료 관리는 거의 끝난다. 참고로 인건비 관리는 원천징수 신고·납부로 하게 되며, 주로 세무사무소에 의뢰해 처리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끝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각종 영수증과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모으면 세무자료 관리는 끝난다.

 

상당수의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쉬운 일을 알지 못해 세무신고를 하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증빙을 누락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10만원짜리 영수증 한 장을 누락했다면 24000원짜리 세금할인 쿠폰을 잃어버린 셈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 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 보 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국세심사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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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세무사 ccol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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