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강화 시급"

2019.12.22 21:31:27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22일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험연구원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2017년 기준 각각 291명, 570명으로 매년 28%, 23%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까지 커진다.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은 소방시설사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방사업자는 사업 특성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연구진은 "소방산업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필수"라며 "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해 화재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은 소방사업자가 사업면허를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와 위험물 설계·시공업에 대해서만 전문인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소방산업진흥법 등에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사업자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법령에서 정한 수준을 충족하는 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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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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